[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4개 증권회사의 이건희 차명계좌 27개 실명제 시행일 당시 자산 금액을 확인한 결과, 61억8000만원의 자산총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개 증권회사 모두 자산총액 자료를 별도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으며 삼성증권은 거래매역 자료 일부가 없어 검사를 연장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5일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검사결과'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 이같이 밝혔다.
세부 회사 별로는 신한금융투자(13개) 26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 7개 계좌서는 22억원, 미래에셋대우(3개) 7억원, 삼성증권 6억4000만원의 보유자산이 있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원승연 부원장은 "4개 증권사 모두 93년 8월 12일 기준 자산총액 자료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매매거래내역 등도 확배호 계좌별 보유자산 세부내역까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4개 계좌에 대해서는 93년 8월 12일 이후 거래내역 자료가 일부 존재하지 않아 세부내역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해당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삼성증권 검사를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원승연 부원장은 "삼성증권 계좌 매매거래내역 확보와 자산총액 검증을 위해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검사를 1주일 연장하고 필요시 추가 연장하겠다"며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대상 금액을 확인했으므로, 과징금 부과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월 19일부터 2개 검사반을 운영, 27개 계좌가 개설된 4개 증권사 본점, 문서보관소 등과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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