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법 개정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금융위는 "일반 국민들의 정상적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제외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거래 위축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1993년 8월12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 과징금을 부과한다.
5일 금융감독원의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 발표 내용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27개, 61억8000만원은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과징금 액수는 금융자산의 50%로 약 30억원 상당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현행 금융기관에 의한 원천징수 이외에 과세당국이 자금의 실권리자(출연자)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새로 만든다.
검찰 수사·국세청 조사 등으로 사후에 밝혀진 탈법목적의 차명 금융자산에 대한 지급정지조치도 신설된다.
금융위 측은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재산은닉 등 범죄 및 탈법 목적의 차명계좌를 활용할 경제적 유인 근절을 위해 법률안이 최대한 신속히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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