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검사를 연장한 가운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보유 계열사 주식 처분 당시 지분 공시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이건희 차명계좌를 통해 계열사 주식을 거래한 것이 있어 그 이후 지분공시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올해부터 조사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특정인이 상장기업 보유 지분 5%를 넘으면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공시하고 5% 이상 지분이 있는 대주주는 지분이 1% 이상 늘거나 줄어들 때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차명으로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각 종목과 물량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주식 처분 과정에서 기업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공시 위반으로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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