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 회의를 개최하고 2008년 4월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에 따라 밝혀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27개와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주), 삼성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한국투자증권(주)이다.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금융감독원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검사를 통해 금융실명제 실시 전인 지난 1993년 8월 12일 당시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 삼성증권 등에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27개가 분산 보관돼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27개 차명계좌의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61억8000만원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과 최근 법제처 해석에 따라 이건희 회장에게 차명계좌를 개설해준 증권사들에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해서 4개사에 총 33억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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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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