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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주말이었던 어제(17일) FI 측에 ‘중재신청 재고’를 요청했다. FI들이 오늘(18일)까지 풋옵션 이행 요구 중재신청을 예고한 것에 대한 신 회장 측의 답변인 셈이다.업계에서는 신 회장 측의 이번 재고 요청이 FI들에게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신 회장 측의 재고 요청이 아니더라도 FI들이 충분한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교보생명의 IPO가 필수적이고, 현재의 주주 간 분쟁이 IPO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FI들과 신 회장이 다시 한 번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FI들이 중재 신청 절차를 밟을 경우 최소 5~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데다, 이 경우 신 회장 측이 법률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주주 간 분쟁이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에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하반기로 예정되있던 교보생명의 IPO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진다.
다만 신 회장 측은 여전히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신 회장 측은 FI들이 18일 예정대로 중재신청을 하더라도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며, “설령 중재가 철회되지 않더라도 언제든 별도 협상의 문이 열려있고, 파국을 막기 위한 협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업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FI들로서도 만족할 만한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지금처럼 공세로만 나서기 보다는 엑시트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현재처럼 갈등을 부각시키는 보도들이 늘어나면 신 회장과 FI들 양측 모두에게 바람직한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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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상황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대주주인 FI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만큼 중재신청 재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을 재고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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