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에서는 신 회장 측의 이번 재고 요청이 FI들에게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신 회장 측의 재고 요청이 아니더라도 FI들이 충분한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교보생명의 IPO가 필수적이고, 현재의 주주 간 분쟁이 IPO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FI들과 신 회장이 다시 한 번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해 교보생명 고위 관계자는 “주주 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IPO 준비는 이와 별개로 분쟁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이 이달 초 윤열현 상임고문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한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신 회장 측은 여전히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신 회장 측은 FI들이 18일 예정대로 중재신청을 하더라도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며, “설령 중재가 철회되지 않더라도 언제든 별도 협상의 문이 열려있고, 파국을 막기 위한 협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그동안 IPO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당면한 자본확충 이슈가 회사의 운명을 가를 수 있을 만큼 큰 위기라는 인식 속에 교보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대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대주주인 FI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만큼 중재신청 재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을 재고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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