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서로가 아쉬운’ 신창재 회장-교보생명 FI, IPO 앞두고 협상 극적 타결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19-03-18 14:4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 사진=교보생명이미지 확대보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 사진=교보생명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어피너티 컨소시엄을 비롯한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들과의 갈등으로 연일 몸살을 앓고 있는 교보생명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주말이었던 어제(17일) FI 측에 ‘중재신청 재고’를 요청했다. FI들이 오늘(18일)까지 풋옵션 이행 요구 중재신청을 예고한 것에 대한 신 회장 측의 답변인 셈이다.

업계에서는 신 회장 측의 이번 재고 요청이 FI들에게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신 회장 측의 재고 요청이 아니더라도 FI들이 충분한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교보생명의 IPO가 필수적이고, 현재의 주주 간 분쟁이 IPO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FI들과 신 회장이 다시 한 번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FI들이 중재 신청 절차를 밟을 경우 최소 5~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데다, 이 경우 신 회장 측이 법률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주주 간 분쟁이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에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하반기로 예정되있던 교보생명의 IPO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진다.

이와 관해 교보생명 고위 관계자는 “주주 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IPO 준비는 이와 별개로 분쟁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이 이달 초 윤열현 상임고문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한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신 회장 측은 여전히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신 회장 측은 FI들이 18일 예정대로 중재신청을 하더라도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며, “설령 중재가 철회되지 않더라도 언제든 별도 협상의 문이 열려있고, 파국을 막기 위한 협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업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FI들로서도 만족할 만한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지금처럼 공세로만 나서기 보다는 엑시트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현재처럼 갈등을 부각시키는 보도들이 늘어나면 신 회장과 FI들 양측 모두에게 바람직한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점쳤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그동안 IPO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당면한 자본확충 이슈가 회사의 운명을 가를 수 있을 만큼 큰 위기라는 인식 속에 교보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대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대주주인 FI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만큼 중재신청 재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을 재고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장호성 기자기사 더보기

보험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