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너티 컨소시엄을 비롯한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들과의 갈등으로 연일 몸살을 앓고 있는 교보생명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주말이었던 어제(17일) FI 측에 ‘중재신청 재고’를 요청했다. FI들이 오늘(18일)까지 풋옵션 이행 요구 중재신청을 예고한 것에 대한 신 회장 측의 답변인 셈이다.
만약 FI들이 중재 신청 절차를 밟을 경우 최소 5~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데다, 이 경우 신 회장 측이 법률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주주 간 분쟁이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에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하반기로 예정되있던 교보생명의 IPO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진다.
이와 관해 교보생명 고위 관계자는 “주주 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IPO 준비는 이와 별개로 분쟁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이 이달 초 윤열현 상임고문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한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업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FI들로서도 만족할 만한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지금처럼 공세로만 나서기 보다는 엑시트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현재처럼 갈등을 부각시키는 보도들이 늘어나면 신 회장과 FI들 양측 모두에게 바람직한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점쳤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그동안 IPO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당면한 자본확충 이슈가 회사의 운명을 가를 수 있을 만큼 큰 위기라는 인식 속에 교보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대응이었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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