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난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되며 귀추가 주목된다.
그는 “두 조선사가 강점을 지닌 LNG선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점이 부각될 수도 있지만 둘 다 담당하는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를 비롯해 주요 국가들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독과점 기업 출현을 제한하는 법적 권한을 행사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해서는 EU를 비롯해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등의 심사를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1,2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2%다. 특히 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과 초대형원유운반선(VLCC)의 경우 두 회사 수주 잔고 기준 점유율은 56%에 이르기 때문에 해외 경쟁당국 기업결합 심사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EU집행위원회가 독점 우려를 이유로 철도차량 제조업체인 독일 지멘스(세계 2위)와 프랑스 알스톰(세계 3위)의 철도사업 부문 합병을 불허한 사례 등이 거론되면서 부정적 전망이 득세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다른 경쟁당국보다 한국 공정위가 먼저 결론 내리고, 외국 당국에서 우리 판단을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의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지난 8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유럽연합(EU)와 중국, 일본, 미국 등 주요 경쟁국가에서도 결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박주석 기자 js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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