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 국내에서 특허 출원하고 2016년 9월 일본에 특허 등록된 LNG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인 ‘LNG 증발가스 부분재액화시스템(PRS)’에 대해 일본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일본에서 특허 이의신청 사건은 약 7개월이 소요되나, 이번 이의신청의 경우는 약 20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일본의 경쟁업체는 PRS 특허의 무효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 특허팀과 한국/일본 대리인의 적극적인 방어로 독점적인 특허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일본에서 건조하는 LNG운반선뿐만 아니라, 해당 특허기술이 적용된 LNG운반선이 일본에 입항하게 되어도 대우조선해양의 특허를 침해하게 된다.
PRS 기술은 특허 출원단계에서부터 경쟁사가 특허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고, 특허 등록 후에도 무효 주장을 계속 하는 등 경쟁사의 견제가 심했던 대우조선해양 LNG운반선의 핵심기술이다.
기존 재액화 장치에 비해 설치비가 약 40억원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약 10억원을 절감할 수 있어 선주라면 누구나 탐낼만한 기술이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PRS 기술이 적용된 선박을 현재까지 51척을 수주하여 23척은 인도 완료 하였고, 28척은 건조 중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PRS는 이미 해외 10여개국에서 특허등록이 됐으며, 이번에 일본에서 특허 유효성을 재확인 받음에 따라 국내 LNG운반선 수주 및 건조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며 “특히 친환경 연료인 LNG의 연료공급기술 및 증발가스 재액화 기술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해외 경쟁 조선사의 진입을 방어하여 한국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천연가스연료 추진선박의 핵심기술인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HiVAR-FGSS)’에 대해서도 유럽과 중국에서 승소를 한 바 있다.
박주석 기자 js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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