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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수정안, 약정휴일 제외·주휴시간 포함...경제계 "기존 개정안과 다를 바 없어" 반발

기사입력 : 2018-12-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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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수정안, 약정휴일 제외·주휴시간 포함...경제계 "기존 개정안과 다를 바 없어" 반발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기준에서 노사합의로 추가된 유급휴일인 약정휴일은 제외하기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했다. 전경련·대한상의·경총 등 경제계는 '핵심은 일하지 않는 가상의 주휴시간까지 제외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약정휴일에 대한 임금과 시간을 제외하는 대신, 주휴시간은 개정안대로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수정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다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제계는 실제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을 제외해야한다고 반발했다. 약정휴일에 대한 임금(분자)와 시간(분모)이 모두 빠진 만큼 기존 개정안과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노동조합의 힘이 강한 대기업에만 존재하는 소위 약정유급휴일에 관한 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키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며 "경영계는 크게 낙담이 되고 억울한 심경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분자)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 근로한 시간(분모)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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