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박주석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주요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의 종합 의견서를 작성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9일 전했다.
국회에서 기존 논의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 경영계 등 재계단체는 국회에 건의서 등을 통해 상법개정안의 입법 과정에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
경총의 종합 의견서는 △근로기준법안(근로시간 단축 보완) △최저임금법안(최저임금 제도개선) △산업안전보건법안(산업안전 규제) △상법안(기업지배구조 개편) △공정거래법안(전속고발권 폐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상속세 제도개선) △고용보험법안(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등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의 의견을 담았다.
경총은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인 고용·근로제도에 따른 고비용·저생산성 경제체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사회보험에 대한 비용 증가와 함께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법안, 공정거래법안, 산업안전보건법안, 고용보험법안 등이 집중적으로 입법 발의되고 있어 기업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기업들의 경제 심리도 저하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경제활력을 회복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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