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4일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라는 보고서로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영향률 변화를 통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 전반에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제조업 업종별로 특히 자동차, 식료품, 1차금속, 섬유제품 등에서는 긍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지만 전자제품, 비금속제품 등 부정적 영향을 보이는 업종도 일부 존재했다.
한은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률을 시산한 결과 업종별·규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식료품, 의복 등은 20% 이상, 석유정제, 기타운송수단 등은 5% 이하 수준인 것으로 시산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영향률 변화를 통해 임금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최저임금 영향률이 클수록 임금상승률이 더 높아지고, 고용증가율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저임금 수준과 기업의 임금분포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전반적인 임금수준이 매우 높은 기업은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도 최저임금 영향률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항상 최저임금영향률의 증가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은 업종에 속하면서 규모가 작은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업종에 따라선 최저임금 인상의 생산성 개선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를 최저임금 상승이 초래하는 노동비용 증가 및 고용 감소 효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최저임금 영향률의 차이로 최저임금이 고용, 임금,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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