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차관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내 공포돼 내년 1월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상여금 등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로 인해 고액연봉자이면서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이번 개정령안은 앞선 개정안에서 상여금 중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부분을 확정하기 위해 월 환산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새롭게 규정했다.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월급을 시급으로 전환할 때 나누는 시간)을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시급)이 8350원이면, 월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인 209시간을 곱해 174만5150원으로 산정되는 식이다.
주휴시간은 근로자가 1주 동안 개근한 경우 주어지는 유급 휴일에 따른 시간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채운 근로자는 8시간의 주휴시간이 주어진다. 만약 주 5일근로제의 경우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가, 나머지 1일은 주휴시간이 되는 것이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서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된다. 주 48시간에서 1년 동안 주수(52.14)를 곱하면 1년 동안 총 2502.72시간(주 48시간×52.14주)의 1년 근로시간이 나오는데, 이를 12달로 나누면 월 208.56시간,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즉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에는 최저임금 산임범위에 주휴시간이 법적으로 포함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 현재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으로 못 박겠다는 뜻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법 적용을 위한 시간수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5조의 개정은, 기존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위한 시간수에 대해 규정하면서 사용자가 마땅히 지급해야 할 근로기준법 상의 주휴수당을 감안하지 않았던 것을 고쳐, 노동관계법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기업내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해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 수에 추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로 처리되는데,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해 나머지 1일도 유급휴일로 포함시키게 되면 월 임금이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내년도 월 174만5150원(209시간×8350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월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주 56시간×52.14주/12달)까지 늘어나게 되면 월 임금이 202만9050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약 16%의 임금 상향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야권과 재계 등에서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늘어나면 기업들의 월 임금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토·일요일까지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추가하는 고용부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산정시간 수가 늘어나고,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최저임금 부담은 최대 40%가 증가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재계 대표 조직인 경총도 "이번에 바꾼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초법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최저임금 지급 대상인) 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결국 노조가 강성이면 유급휴일 일수가 많아지고 자연스레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라며 "안그래도 현 정권에서 막강한 힘을 과시하는 노조에게 사탕을 하나 더 안겨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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