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노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국토부가 면허취소 처분을 철회했다”며 “임직원들이 보여준 적극적 지지와 성원이 이번 결과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진에어 면허 취소를 하지 않는 대신 ‘일정 기간 신규 항공기·노조 불허’ 제재를 내렸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해당 조항 취지보다 조 전 전무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기간 정상 영업 중인 항공사 면허를 취소할 경우 근로자 고용 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 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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