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미국 국적의 조현민닫기조현민기사 모아보기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2010~2016년간 불법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과 관련한 ‘면허취소’ 청문회가 30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진에어 간 면허 취소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3시, 오후 5시 20분 진에어·에어인천에 대한 항공사업법령에 따른 1차 청문을 했다고 밝혔다. 청문회에는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대표이사,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외국인 임원 재직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리검토를 토대로 소명했다.
진에어 측은 이날 면허 취소 시 직원 1700여명이 일자리를 잃고, 아시아나항공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안전법과의 충돌성도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해졌다.
진에어 측은 “항공사업법과 달리 항공안전법은 외국인 임원이 전체 임원의 1/2만 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있다”며 “미국 국적의 브래드 병식 박씨가 6년간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아시아나항공과의 형평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면허 취소 시 1700여명에 달하는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친 진에어와 달리 국토부는 면허 취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일단 30일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된 것은 취소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2차 청문회는 다음 달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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