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한항공과 진에어로부터 13여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진에어가 ‘물컵 갑질 논란’ 후폭풍으로 면허 취소 위기까지 초래했던 조현민닫기조현민기사 모아보기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퇴직금으로만 13억원 넘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 전 전무가 상반기에 진에어와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총급여는 17억4000만원이 넘었다. 퇴직금만 13억4000만원으로 대한항공에서 6억6000여만원, 부사장직을 맡고 있던 진에어에서 6억8000만원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근무 기간 7년 반을 고려했고, 진에어는 근무 기간 6년 반으로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진에어는 조 전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으로 시작된 불법 등기임원 재직 여파로 지난 4개월간 풍파를 겪었다. 미국 국적인 조 전 전무가 2010~201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을 재직한 것이 불법이라는 문제 제기였다. 다행히 오늘(17일) 국토부는 면허 취소가 아닌 ‘일정 기간 신규 항공기·노선 불허’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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