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 전 전무가 상반기에 진에어와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총급여는 17억4000만원이 넘었다. 퇴직금만 13억4000만원으로 대한항공에서 6억6000여만원, 부사장직을 맡고 있던 진에어에서 6억8000만원을 받았다.
진에어는 조 전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으로 시작된 불법 등기임원 재직 여파로 지난 4개월간 풍파를 겪었다. 미국 국적인 조 전 전무가 2010~201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을 재직한 것이 불법이라는 문제 제기였다. 다행히 오늘(17일) 국토부는 면허 취소가 아닌 ‘일정 기간 신규 항공기·노선 불허’ 제재를 결정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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