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7일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해당 조항 취지에 비해 조 전 전무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기간 정상 영업 중인 항공사 면허를 취소할 경우 근로자 고용 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진에어는 ‘면허 취소’라는 악재를 피하게 됐지만, 하반기 경영 전략에는 차질을 빚게 됐다. 우선 하반기 3대의 신규 항공기 도입이 중지됐다. 진에어는 올해 3분기 수익성 확대를 위해 B737 2대, B777 1대를 도입하기로 계획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성수기 신규 항공기 도입이 무산됨에 따라 올해 진에어 실적이 하향될 것으로 전망한다. 류제현 미래에셋대우 운송·에너지 연구원은 “진에어의 올해 영업이익률을 15.4%로 하향 조정한다”며 “면허 취소가 되지 않은 점은 긍정적 요소”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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