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미국 국적의
조현민닫기조현민기사 모아보기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부터 2016년간 불법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6일 참고자료를 통해 “진에어 면허취소 등 제재방안에 대해 다수 법무법인 법률자문과 내부 검토 중인 단계”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면허취소가 아닌 과징금으로 제재 방향을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MBN은 지난 5일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취소 대신에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면허취소를 하지 않고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는 MBN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와 별개로 조 전 전무 재직 기간에 국적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토부 직원들에 대한 감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갑질’이 드러난 이후
조양호닫기조양호기사 모아보기 한진그룹 오너가에 대한 사정당국의 조사는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부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학교 부정입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진에어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너가의 일탈·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하지만, 면허취소까지 이어지면 약 2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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