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교통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 날 청문회는 최정호 진에어 대표와 변호인단 참석했다. 이들은 미국 국적의 조현민닫기조현민기사 모아보기 전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 등기임원 재직 여부로 면허를 취소한다면 법리적 모순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안전법 10조 5항을 들어 등기 임원 중 외국인을 선임할 수 있어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진에어의 면허 취소 리스크가 길어질 경우 신규 기재 도입 지연 등으로 실적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본다. 올해 2분기 진에어 영업이익은 102억~104억원대로 예상,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줄 것으로 예상한다. 기재 도입이 지연되면 3분기 실적 반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신규 항공기 도입 시 정부 허가가 필요해 면허 취소 변수가 장기화하는 것은 실적 성장 제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해당 사안이 긍정적으로 해결될 경우 빠른 실적 반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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