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감사실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2명과 이날 위촉된 외부자문위원 2명으로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기사입력 : 2022-08-21 11:39
정선은 기자
bravebambi@
2명 위촉…내부위원 포함 이해충돌방지 자문위 구성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