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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한진칼 지분 추가 취득…기업결합 심사 진행 중

기사입력 : 2026-11-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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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사옥(호반파크) 전경./사진제공=호반그룹이미지 확대보기
호반그룹 사옥(호반파크) 전경./사진제공=호반그룹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서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호반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해 심사를 받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분율과 최대주주 변경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2일 호반그룹 측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한진칼 주식을 추가 매입한 데 따라 지난달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그룹은 2022년 사모펀드 KCGI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을 인수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선 이후 계열사들을 통해 지분을 확대해 왔다.

한진칼 반기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0.57%, 호반그룹 측은 19.83%였다. 이후 호반그룹은 지난 7월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율을 20.15%까지 높이며 양측의 격차를 0.42%포인트로 좁힌 바 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기업결합을 신고해 심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며 "추가 지분 매입에 따라 최대주주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최대주주 여부나 구체적인 지분율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추후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역시 지분 변동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측은 "현재까지는 확인 중인 상황으로, 관련 공시가 나와야 정확한 지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상장회사 지분을 15% 이상 취득하거나, 기존에 15%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 취득을 통해 처음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된다.

한진칼은 이날 호반그룹의 최대주주 변경 관련 보도에 대해 미확정 해명공시를 내고,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는 시점 또는 다음 달 1일까지 재공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호반그룹의 정확한 지분율과 최대주주 변경 여부는 향후 공시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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