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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의혹' 2심 무죄…1심 뒤집혀

기사입력 : 2026-10-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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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 선고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YTN 방송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 선고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YTN 방송 캡처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뒤집은 것이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해 총 10차례 결과를 제공받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을 오 시장이 의뢰하고 김씨가 비용 2100만원을 대신 부담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5건은 의뢰 및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심은 명씨 진술 가운데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는 부분을 증거로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이를 근거로 오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김씨의 비용 대납을 요청하거나 인지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명씨와 김씨가 2021년 3월 나눈 통화 녹음파일 3개도 증거로 제출됐다. 오 시장 측은 해당 녹음파일 등을 근거로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오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은 1심에서 선고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었다. 다만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특검팀의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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