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뒤집은 것이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해 총 10차례 결과를 제공받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심은 명씨 진술 가운데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는 부분을 증거로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이를 근거로 오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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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과정에서는 명씨와 김씨가 2021년 3월 나눈 통화 녹음파일 3개도 증거로 제출됐다. 오 시장 측은 해당 녹음파일 등을 근거로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오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은 1심에서 선고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었다. 다만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특검팀의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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