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미비 지적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1차관이 관련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렴된 의견과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모아서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에는 거래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ARF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 체계다.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공유해 과세 투명성을 높이고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임 의원은 CARF를 통해서도 거래정보의 약 14%만 파악할 수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그럼에도 다른 나라들은 현재 상황에서 과세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거래와 달리 DEX나 해외 거래의 경우 거래자료를 100%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CARF와 해외 금융계좌 정보 수집 등을 통해 최대한 과세할 부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6년 말까지 관련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샘플 데이터를 활용한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억원닫기
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재정경제부에서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부, 고시안 확정은 아직…10월 말까지 확정 예정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닫기
조승래기사 모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준비 상황과 고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아직 고시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정부가 10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앞서 국세청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오는 11월 가상자산 과세 고시를 할 수 있게 준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세법 개정 이후 세 차례 유예를 거쳐 오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다.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뒤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내용이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THE COMPASS]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인수 ‘브릿지’ 역할 청산…본업 강화 집중](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1020125755010330a837df649412411124362.jpg&nmt=18)
![고팍스, 경영 정상화 고삐…고파이 해결 '온 힘' [가상자산 거래소 2.0 (5)]](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10161959090969800f4390e77d2112341801.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