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매매, 채굴, 스테이킹, 렌딩, 유동성 공급 등 거래 기능 단위로 실질에 맞게 과세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한국조세법학회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분리과세 기타소득 단일구조, 충분하지 않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지난 2020년 첫 도입됐지만 세 차례 유예됐고, 현행법 상 오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이고, 연 250만원 공제 후 20% 단일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의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취득 가액은 거주자 별 총평균법을 적용한다. 같은 과세기간 내 손익 통산은 허용하나, 결손금 이월공제를 인정하는 명문 규정은 없다. 필요경비 의제도 반영됐다.이날 발제를 맡은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조세법학회장)는 "양도·대여에 따른 분리과세 기타소득이라는 단일 구조를 그대로 내년 시행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며 "소득구분, 과세절차 전반에 대한 입법적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매매·교환·지급, 채굴, 스테이킹, 렌딩, 예치, 유동성공급,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거래 유형에 대한 소득구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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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의 필요경비 의제도 증빙 요건이 구체화되지 않아 적용 대상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문제 등이 있다고 박 교수는 지목했다.
"보다 논리적이고 정교한 과세체계 필요"
이날 토론에서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는 "현행 기타소득 일괄분류는 경제적 실질에 대한 적극적 판단의 산물이 아니라 잠정적 회계 분류를 이어받은 결과"라며 "회계와 세법이 정합의 관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경하 한양사이버대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는 "거래의 경제절 실질에 따른 소득 분류 기준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하되,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및 과세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성권 명지전문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가상자산을 하나의 동질적 자산으로 취급하지 않고, 처분손익과 보상소득을 구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가상자산 과세 제도 마련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 제도적, 경제적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이 지목되기도 했다.
김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 관련 산업과 금융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경쟁에 나서고 있고, 우리나라도 전통 금융회사가 디지털자산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새로운 과세 제도 도입 과정에서 과세체계는 보다 논리적이고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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