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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다양한 의견 폭넓게 수렴하겠다" [2026 국감]

기사입력 : 2026-10-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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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6일 재경부 국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출처=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2026.10.06)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출처=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2026.10.06)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 1월로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 관련,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와 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인 지' 여부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과세 인프라 구축 미비,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저해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목했다.

세수 규모 추정에 대한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부총리는 "굉장히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는데, 과세를 하려면 일단 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에 따라서 내년부터 신고받게 돼 있고 그래야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과세가 여러 차례 유예된 점 등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더 많은 의견 수렴을 통해 진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다양한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하겠다, 유념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는 현행법 상 오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대상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20% 단일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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