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가상자산 과세는 현행법 상 오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대상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20% 단일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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