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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솔리다임 중복상장 적용 대상…모회사 의무 이행해야" [2026 국감]

기사입력 : 2026-10-2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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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22일 금융 종합 국정감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출처=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2026.10.22)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출처=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2026.10.22)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2일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의 상장 추진 관련 현행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분명히 했다.

지배구조 상 SK하이닉스, SK스퀘어 등 모회사에 주주보호 관련 의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수직적 지배구조 아래 계열사에 적용…5대 의무 이행해야"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의 말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그렇다,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수직적 지배구조 아래 있는 계열사에 적용된다"며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 등이 모회사로 5대 주주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의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중복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받기 위해서는 모회사 이사회가 상법 상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주주 영향평가, 주주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및 동의 확인, 이사회 찬반 결의 및 자회사 통지, 공시)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솔리다임이 국내 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이 위원장은 "일단 공식적으로 지금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되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 않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금감원 이어 금융위도 '중복상장' 판단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지난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 및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사업을 인수해 출범한 기업이다.

최근 미국 상장을 추진하면서, 실현 시 모회사의 기존 주주 이익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논쟁과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 19일 이찬진 금감원장도 정무위 국감에서 "솔리다임이 중복상장 규정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도, 금감원도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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