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민의힘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제도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박수영 정책부의장, 송언석 정무위 위원, 서일준 정무위 간사,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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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를 위해 관련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을 거친 거래는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새로운 형태의 거래에서 소득과 손실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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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업권법 마련과 과세 제도가 함께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산업의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작업과 과세 제도가 서로 맞물려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날짜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부터 시행한다면 그 혼란과 부담은 결국 투자자와 현장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닥사 의장은 “규제의 불확실성은 사업자는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리스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 이후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해외거래소로 돈이 빠져나가고 우리나라에서 과세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며 “국내 거래 위축과 자금의 해외 이탈로 오히려 세수 증대 효과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세 차례 유예 거쳐 내년 1월 과세 시행 앞둬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지난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처음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유예를 거쳤고, 현재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 뒤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20%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다.
이미지 확대보기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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