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지주사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는 당초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회 대정부 질문과 일정이 겹쳐 연기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부터 주요 금융업권별 최고경영자(CEO)와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31일 취임 후 금융권과의 첫 행사이자 상견례를 겸하는 자리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은행장을 시작으로 22일 여신전문업, 28일 보험업(생명·손해보험사), 29일 금융투자업, 이달 2일 저축은행업, 5일 자산운용업, 9일 상호금융권 CEO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최근 주요 현안인 가계부채·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업권별 규제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위원장의 경우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만남을 가장 마지막으로 미뤘다. 업권별 CEO와 현안을 먼저 공유하는 게 정책 방향을 빠르게 전달하고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앞서 각 업권에 당부한 사안과 관련해 지주 차원의 협조를 주문할 전망이다. 특히 가계부채 관리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9조8000억원 늘어 2021년 7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하는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해가겠지만 이렇게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지속된다면 추가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더 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모든 조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고 했으니 대출 총량 규제도 옵션”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주택 시장이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 추가 관리 수단을 적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개선 노력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은 항상 신뢰의 정점에 있어야 함에도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달라”며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는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부분은 여러 사건과 책무구조도 도입을 계기로 철처히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개선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한 책임자를 사전 기재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투자업자(증권사)와 보험사는 자산 규모 등에 따라 늦어도 2026년 7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시범 운영기간(올해 11월~내년 1월 초)에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주요 은행은 간담회를 앞두고 책무구조도 조기 제출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3일 금융권 최초로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 참여를 시작했다. 국민은행은 최근 책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인 ‘KB책무관리실’을 신설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은행에서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이 적발된 후 김 위원장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공식적인 첫 만남인 만큼 김 위원장이 해당 사태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에서 횡령, 부정대출 등 사고가 반복되는 데 대해서는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 금융위원장으로서도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현재 우리금융지주나 은행의 경영진도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서 아마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요 금융지주·은행장들의 임기가 올해 말부터 대거 만료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차기 CEO 선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에 따라 CEO 임기 만료 3개월 전인 이달부터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고 있다.
모범관행은 차기 CEO 선임 시 현직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명문화하고, 단계별 최소 검토 기간을 두도록 했다. 또 CEO 후보군 관리·육성부터 최종 선정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승계계획을 마련해 문서화하고, CEO 자격이나 평가 요건은 공개하도록 했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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