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김병환닫기김병환광고보고 기사보기 금융위원장이 당초 이번주 개최할 예정이었던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연기했다. 김 위원장은 추석 연휴가 지난 뒤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그간 각 업권에 당부했던 사항에 대한 지주 차원의 협조와 대응을 강조하는 한편 내부통제·지배구조 개선 노력 등을 주문할 전망이다.
간담회와 국회 대정부질문이 같은 날 예정돼있어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김 위원장은 1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은행에서 손태승닫기손태승광고보고 기사보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적정대출이 적발된 후 임종룡닫기임종룡광고보고 기사보기 현 우리금융 회장이 공식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여서 주목도가 높았다.
임 회장은 지난달 11일 금감원의 부적정대출 수시검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약 한 달간 공식적인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고 대외적으로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 역시 그간 우리은행 부적정대출 사고와 관련해 별도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오는 11일 대정부질문 또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첫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은행장을 시작으로 22일 여신전문업, 28일 보험업(생명·손해보험사), 29일 금융투자업, 이달 2일 저축은행업, 5일 자산운용업, 9일 상호금융권 CEO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최근 주요 현안인 가계부채·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업권별 규제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회동을 끝으로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상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면 금융지주 회장단과 가장 먼저 상견례를 한다. 제7대~9대 금융위원장을 지낸 은성수닫기은성수광고보고 기사보기, 고승범닫기고승범광고보고 기사보기, 김주현닫기김주현광고보고 기사보기 전 위원장 모두 취임 후 5대 금융지주 회장과 먼저 간담회를 가졌다.
김 위원장의 경우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만남을 가장 마지막으로 미뤘다. 업권별 CEO와 현안을 먼저 공유하는 게 정책 방향을 빠르게 전달하고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앞서 각 업권에 당부한 사안과 관련해 지주 차원의 협조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계부채 관리 정책 방향을 다시 강조하면서 은행의 자율적 관리를 당부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가계부채 관리 메시지가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비판이 커지자 지난 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금은 가계대출 적극 관리해야 할 때”라면서도 “방식에 있어서 정부가 과거처럼 획일적인 기준을 갖고 통제하거나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개별 은행들이 각 회사의 리스크 수준과 차주의 특성 등을 스스로 평가해서 투기적 수요 부분을 먼저 제한하는 조치를 상황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개선 노력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은 항상 신뢰의 정점에 있어야 함에도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달라”며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한 책임자를 사전 기재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투자업자(증권사)와 보험사는 자산 규모 등에 따라 늦어도 2026년 7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시범 운영기간(올해 11월~내년 1월 초)에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주요 금융지주·은행장들의 임기가 올해 말부터 대거 만료되는 가운데 차기 CEO 선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금감원의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에 따라 CEO 임기 만료 3개월 전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등 4개 분야의 30개 핵심 원칙을 담은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모범관행은 차기 CEO 선임 시 현직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명문화하고, 단계별 최소 검토 기간을 두도록 했다. 또 CEO 후보군 관리·육성부터 최종 선정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승계계획을 마련해 문서화하고, CEO 자격이나 평가 요건은 공개하도록 했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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