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양식을 모방하여 탈취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거래를 실행하는 사기 시도 사례가 발생했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또한 환불 신청 및 고객정보 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 유포, 상품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 페이지 접속 유도 정황이 관련기관에 접수됐다.
스미싱을 통해서는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실행면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단말 정보, 연락처 및 금융정보 등 각종 민감 정보가 노출되기에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출처가 불분명한 환불 빙자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피싱 사이트 접속 요구 등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 콜센터 혹은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전화하여 게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전화는 바로 끊고,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이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iyr625@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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