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29일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을 결정하는 데까지 일주일가량 걸린다.
기업회생은 자금난에 빚을 갚기 어려워진 기업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의 상황에 놓인 회사에 대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법정에서 조정한다.
티몬과 위메프는 “당사는 정산 지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여러 조치를 했으나, 계속되는 언론 보도와 이에 따른 거래중단 및 구매, 판매회원의 이탈은 점점 가속화했고, 그 여파로 당사의 현금흐름 또한 급격히 악화됐다”며 “이는 결국 정산금이 지급되지 못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자인 판매회원들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회생 절차는 채무자 법인이 청산될 경우 제대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다수 채권자의 피해를 막고자 마련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당사는 이와 같은 회생 제도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채권자인 판매회원들과 소비자인 구매회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서 뼈를 깎는 자구방안을 수립, 실행할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개시신청을 하고, 그와 관련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소비자, 판매자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최선을 결과를 가져오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당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 날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며 모든 전사적 역량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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