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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법원 통제 하에 경영 정상화 나설 것…포기하지 않겠다”

기사입력 : 2024-07-3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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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되면 경영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 할것
각 앱 현재 정산 운영되고 있으나 배송 지연, 결제 취소 가능성

티몬과 위메프가 홈페이지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티몬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티몬과 위메프가 홈페이지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티몬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홈페이지에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는 31일 각 사 홈페이지에서 “최근의 정산 및 환불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고객, 셀러 등 모든 채권자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지난 30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공지했다.

두 회사는 지난 29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30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개시 여부 결정 전 대표자 심문에서 회생 신청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티몬과 위메프는 공지문에서 “보전처분에 따라 당분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며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는 할 수 없게 됐다”고 알렸다.

이어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 충분한 심리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채무변제 방안을 도출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고객 환불과 관련해서는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하라”며 “회사 경영을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해 채권자들께 신뢰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뢰를 회복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사는 “티몬과 위메프 앱은 운영되고 있으나 상품 주문시 파트너사의 상황에 따라 배송 지연·불가·결제 취소가 될 수 있다”며 “주문 후 취소 시 환불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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