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는 31일 각 사 홈페이지에서 “최근의 정산 및 환불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고객, 셀러 등 모든 채권자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지난 30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공지했다.
법원은 개시 여부 결정 전 대표자 심문에서 회생 신청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어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 충분한 심리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채무변제 방안을 도출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고객 환불과 관련해서는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하라”며 “회사 경영을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해 채권자들께 신뢰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뢰를 회복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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