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상자산 취득원가 산정 기준을 뚜렷하게 해서 과세표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2년 유예를 거쳐 오는 2025년 1월부터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과세 부과를 예정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안성희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신의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소득세 과세 안착을 위해 가상자산 과세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안 교수는 과세 형평과 실질 과세를 위한 결손금 이월 공제, 과세 형평과 조세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기본공제 상향, 취득원가 산정 기준 명확화를 통한 과세표준 명확화,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불이익 최소화, 대여소득 등의 과세 대상 명확화, 신고 납부 편의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과세 안착을 위한 조건으로 제언했다. 안 교수는 "이 같은 사항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과세 유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는 선우희연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지호 세움택스 세무사,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이 자리했다.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지고 가상자산 과세 적용이 계속 유예돼 왔는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이전이고, 이후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당국 정책 방향도 제도권 편입 방향으로 정리됐다는 점도 주시했다. 김익현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 형태의 복잡성, 다양성을 반영한 충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호 세무사는 실무적 차원에서 접근했다. 과세가 시행될 경우 유의미한 세부담이 예상되는 고액투자자들 중 국내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 거래를 했던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짚었다. 김 세무사는 해외거래소 거래 데이터의 복잡성 등을 들며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재범 입법조사관도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 분류 과세는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공감했다. 또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면서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다만, 이날 안 교수가 발표에서 '별도 과세 항목으로 분류과세를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임 조사관은 "가상자산 소득을 별도 유형으로 신설해 분류과세 하도록 하는 방안은 과세체계 복잡성을 가중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한국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CARF(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7년부터 거래 정보 교환이 개시될 수 있도록 국제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임 조사관은 해외거래소에서 취득한 가상자산 취득원가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면 과세 관청이 5~10년 국세 부과 제척 기간 내 가상자산 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봤다. 또 CARF가 시행되면 사실상 납세의무자가 과소 신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임 조사관은 "CARF가 시행되는 시기와 관계 없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시행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힘을 싣는 가운데 이뤄졌다. 최근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8년까지 3년 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650만 명을 넘어가고, 이중 절반은 2030세대가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 여부는 화두가 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강명구 의원은 개회사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게 원칙이기는 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아직 제도화가 미흡한 상황에서 섣불리 과세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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