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의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빗썸은 기존에도 거래지원 및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채널을 운영해 왔지만,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엄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포상금 규모는 최대 3억원이며 제보 내용 확인 결과 빗썸 내부 징계 처분 혹은 법원에 의해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정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급을 결정한다. 제보는 긴급사고 접수 대표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한다”며 “빗썸은 임직원 내부통제 강화 및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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