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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25일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에게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거래지원 기준 등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거래 감시‧보고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우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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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도 글로벌 동향에 맞춰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법 및 시행령의 규율 내용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한 감독 방안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준비 현황 등을 검토‧논의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행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해 법률 시행 전까지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등을 시범운영(Pilot Test)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 대상 종목 선정, 중요 사건 신속 조사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구체적 감독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논의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앞선 각사의 준비상황 등을 공유했고 향후 가상자산시장 제도화 방향 등 자유로운 의견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금감원 등과 함께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사업자 등의 법규 준수와 관련된 준비상황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며 “가상자산법 시행에 우선 만전을 기하되 향후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직 정규화는 더욱 혁신 친화적인 금융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온 결과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디지털금융정책관이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의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혁신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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