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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법 시행 따른 공조 강화…"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기사입력 : 2024-07-15 11:11

(최종수정 2024-07-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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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워크샵 개최
"강제수사 필요시 금융위 협의후 패스트트랙으로 이첩"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검찰과 공조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금감원은 조사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5일 금감원 본원에서 기관장 및 조사/수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 워크샵을 열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이 본격적으로 규제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2024년 상반기에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했다. 매매분석 플랫폼은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반영하고, 거래소가 제출하는 대용량 매매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고성능 웹서버 방식으로 구축했다.

시세조종 내역 등 분석 과정에서 단순·반복 계산 작업을 자동화하고, 혐의군 거래 분석, 매매재현, 통계 추출, 연계성 분석 등 기능 구현했다.

또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그간의 가상자산 범죄수사 사례 발표를 통해 실무 노하우 등을 금감원과 공유했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 기존 형법 등에 의한 ‘스캠코인 발행’ 및 ‘시세조종’ 사범 수사 사례 등이 해당된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시장에 대한 사기적 행위 즉,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의 처벌 패러다임 전환을 전망했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고,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발족하여 스캠코인 발행자, 시세조종업자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며 "법 시행에 발맞추어 서울남부지검과 금감원은 수차례 워크샵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며 법 시행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신 검사장은 "양 기관이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 전례가 있는 만큼, 같이 힘을 모은다면 가상자산시장의 질서 확립도 성취되리라 생각한다"며 "서울남부지검은 금감원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 정비,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자의 규제이행 점검 등을 착실히 진행해 왔다"며 "이를 토대로 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다만,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남아 있어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공조도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것이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은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그간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불공정거래 현안에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조사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와 협의하여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이첩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통해 이용자 보호는 물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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