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현금과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과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간의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하는 내용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액은 25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 당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꼽힌다. 전문가들은 높은 세율로 대다수의 투자자가 급격하게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 예상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전체적인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에 힘을 실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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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은 “모든 투자자가 납세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철저하고 정교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수 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제도적 정비 기간이 확보되어 합리적인 과세를 위한 더욱 정교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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