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감시 업무 효율성 제고와 업무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DAXA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감시 업무 전담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오는 7월 19일 시행될 이용자보호법 제12조에는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의무가 규정돼 있으며 해당 조항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DAXA의 이번 교육은 이 같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업계 전체가 함께 노력해 가고 있는 모습이란 평이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DAXA는 회원사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 전체의 수범 준비를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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