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25일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 등 '토큰증권(STO) 제도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향후 조각투자 등과 같이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발행하는 경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증권을 발행·유통·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 평가받고 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전자증권법 상 전자증권 발행에 분산원장 이용을 허용하여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또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한다. 자기자본·인력·물적설비 등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고 증권사 등과 연계 없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관리할 수 있게된다.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 제도를 신설한다. 토큰증권이 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플랫폼 형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투자자보호 장치들도 포함됐다. 토큰증권에 부적합한 분산원장은 사용 금지된다. 직접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되려면 법령상 요건을 갖춰야 하며 유지요건 위반시 등록이 직권말소될 수 있다. 또 유통플랫폼에서의 거래와 관련 일반투자자는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을 고려해서 투자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해서 제도화 시동을 걸었으나 21대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관련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발의돼 재추진된다.
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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