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쿠팡이 고물가 시대에 PB상품은 유통업체 주요 차별화 전략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PB우대와 관련해 1400억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한 데 따른 반박입장을 또 다시 냈다. 앞서 지난 14일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전 세계 모든 온라인 쇼핑몰이 따르는 관행(practice)’을 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쿠팡은 17일 공정위 PB상품 노출 제재와 관련해 자료를 냈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 모든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가성비 높은 PB상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이는 고물가 시대 유통업체의 가장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유통업체들은 이런 차별화 전략에 따라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다”며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PB상품을 고객들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골든존에 우선 진열하고, 온라인 유통업체도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소비자들은 PB상품이 우선 노출됐다고 무조건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같은 온라인 쇼핑몰 내 다른 상품과의 비교는 물론 다른 온라인몰과 가격비교 사이트까지 검색하는 등 꼼꼼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며 “쿠팡의 경우 PB상품의 매출 비중이 5%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를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유통업체가 고유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여야 경쟁할 수 있지만 디스플레이 전략까지 일률적 기준을 따르라고 강제한다면 기업 간 경쟁은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쿠팡의 강경한 입장이다.
SEC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4일(현지 시각) 공시에서 “쿠팡의 검색 정렬 방식은 한국 및 전 세계의 모든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한국 공정위는 이를 기만적이며 한국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공정위는 잠정적인 과징금을 발표하고, 회사에 시정 조치를 지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회사는 자사의 관행이 기만적이거나 한국 법을 위반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공정위의 결정을 법원에서 강력히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순위 조작으로 ▲자기 상품 노출수·총매출액 증가 ▲21만개 입점업체 피해 ▲소비자 구매 선택 저해 ▲쿠팡 상품의 평균 판매가격 상승 등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또 임직원 구매후기와 별점 부여 관련해서는 ▲다른 상품 판매량 감소 ▲입점업체와 공정 경쟁 저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이번 발표에 대해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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