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쿠팡과 PB사업을 운영하는 자회사 CPLB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잠정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쿠팡과 CPLB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쿠팡은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을 직접 구매해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을 보장해왔다. 이 회사는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발표대로 강행된다면 로켓배송 서비스 축소 가능성도 있다. 로켓배송 상품에는 PB상품을 비롯해 여러 가지 상품들을 판매하는데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사실상 로켓 배송 상품 추천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로켓배송 상품을 사기 위해 쿠팡을 찾는다. 하지만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 부담을 하는 쿠팡 입장에서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축소, 중단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 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PB우대 의혹과 관련해 과징금 1400억원을 매겼다. 쿠팡은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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