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5(월)

[쿠팡 PB논란①]공정위 과징금 1400억 부과·검찰 고발에 쿠팡 ‘25조 투자’ 물거품 우려

기사입력 : 2024-06-13 13:0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공정위, 쿠팡 PB우대 의혹 관련해 과징금 1400억 부과·검찰 고발
쿠팡 "과도한 과징금, 형사고발은 형평성 잃은 조치"
최악의 경우 25조 규모 투자 불발 우려도

공정위가 쿠팡의 PB의혹에 대해 1400억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제공=쿠팡 이미지 확대보기
공정위가 쿠팡의 PB의혹에 대해 1400억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제공=쿠팡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PB우대 의혹과 관련해 과징금 1400억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쿠팡은 이번 결과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PB제재가 현실화 된다면 최악의 경우 쿠팡이 계획하고 있는 3조원의 물류투자, 22조원의 로켓배송 상품 구매 투자 총 25조원 규모의 투자가 물거품 될 가능성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쿠팡과 PB사업을 운영하는 자회사 CPLB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잠정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쿠팡과 CPLB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순위 조작으로 ▲자기 상품 노출수·총매출액 증가 ▲21만개 입점업체 피해 ▲소비자 구매 선택 저해 ▲쿠팡 상품의 평균 판매가격 상승 등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또 임직원 구매후기와 별점 부여 관련해서는 ▲다른 상품 판매량 감소 ▲입점업체와 공정 경쟁 저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발표에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밝혔다./사진제공=쿠팡이미지 확대보기
쿠팡은 공정위의 발표에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밝혔다./사진제공=쿠팡
쿠팡은 이번 발표에 대해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유감을 표했다.

쿠팡은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을 직접 구매해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을 보장해왔다. 이 회사는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발표대로 강행된다면 로켓배송 서비스 축소 가능성도 있다. 로켓배송 상품에는 PB상품을 비롯해 여러 가지 상품들을 판매하는데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사실상 로켓 배송 상품 추천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로켓배송 상품을 사기 위해 쿠팡을 찾는다. 하지만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 부담을 하는 쿠팡 입장에서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축소, 중단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 될 수도 있다.

나아가 쿠팡의 향후 투자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쿠팡은 올해 3월 향후 2026년까지 3년간 지방을 포함,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료 로켓배송을 확대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했다. 여기에 중소기업을 포함한 한국산 상품에 22조원 규모 직매입 투자 발표도 했다. 총 25조원 규모의 투자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이들과 협업하는 중소기업과 지역 일자리까지 달린 문제라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쿠팡의 PB우대 의혹과 관련해 과징금 1400억원을 매겼다. 쿠팡은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박슬기 기자기사 더보기

유통·부동산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