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14일 ‘직원 리뷰 조작 없었다는 5대 핵심 증거’라는 자료를 내고 솔직한 리뷰와 임직원 리뷰 작성에 개입한 적 없다고 밝혔다.
또 쿠팡은 ▲“별점 1점을 지속적으로 준 임직원도 리뷰 작성에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임직원이 부정적 구매후기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했다”라며 일방적인 주장을 펼친다고 했다.
평점과 관련해서는 ▲“임직원 체험단 평점 평균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 편균보다 낮다”고 밝혔다. 쿠팡이 공개한 평점은 2019년 2월~2022년 6월 기준으로 임직원 체험단 평균 평점은 4.79, 일반인 체험단 평균 평점은 4.82다.
그러면서 쿠팡은 ▲“임직원은 체험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리뷰를 작성해왔으며 본인의 작성 사실을 고지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가 제시한 증거에서는 리뷰 내용 내에 ‘쿠팡 및 쿠팡계열 회사 직원들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PB 상품 우대 의혹을 받는 쿠팡에게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쿠팡과 PB상품 납품 자회사 CPLB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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