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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계좌 악용한 청소년 불법도박·마약거래 실태 점검

기사입력 : 2024-03-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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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운영실태 점검
PG사 및 하위가맹점 관리상 미비점 개선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PG사 및 하위가맹점 관리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유도한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PG사 및 하위가맹점 관리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유도한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도박, 마약거래 유인 등 악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은행 가상계좌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제대행사(PG사) 및 하위가맹점 관리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PG사의 하위가맹점이 개설하는 가상계좌는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더욱 크다고 보고 세밀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PG사가 은행과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가맹점을 모집해 가상계좌를 재판매한 다음 불법 사이트가 일반 쇼핑몰로 가장해 PG사와 계약을 체결해 가상계좌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PG사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할 때 PG사가 하위가맹점의 업종, 거래이력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은행이 가상계좌 발급 상황을 상시로 모니터링하도록 할 예정이다.

PG사가 불법도박이나 마약 관련 민원을 받았거나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가상계좌 이용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하게끔 한다.

금감원은 청소년 사용도가 많은 인터넷전문은행부터 불법거래 의심계좌 사전탐지 고도화를 우선 추진한다.

은행이 불법용도 이용 의심계좌 리스트를 선별하고,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면, 송금하기 전 미성년자에게 법령 위반과 처벌 가능성 등을 포함한 유의 사항을 팝업창 형식으로 안내하게 한다.

송금을 실행하는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문자나 앱 알림을 통해 송금 사실을 즉시 통지한다.

모임통장 등 다수 이용자로부터 집금하기 쉬운 입출금계좌의 불법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급 횟수를 제한하고, 해지 후 재개설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안도 추진한다.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은행에서 신규로 가상계좌를 발급받는 PG사에 대해 은행이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금감원은 "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청소년 범죄 피해 예방대책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소년 대상 악성 범죄가 근절되도록 정부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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