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원장은 13일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금감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사과했다.
문제가 된 ELS는 2020~2021년 주로 판매된 상품이다. 2022년 들어 업무를 맡게 된 감독당국으로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책임을 미룰 생각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직원의 성과평가가 고객 이익에 연계되는 방안으로 금융위와 소통중이다"며 "가능하다면 이달(3월) 중에도 당국, 업계, 학계, 소비자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시적 성과가 연내에 도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된 당국의 분쟁조정기준안 관련, 이복현 원장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태 발생 시 개별적으로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비용, 시간, 정보비대칭 등의 측면에서 어렵고, 이에 당국이 불가피하게 책임 분담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관치나, 과도한 개입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음은 이해되지만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등의 흐름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분쟁조정 기준안은 사법 절차로 가지 않아도 이에 준하는 사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배임 우려 의견 관련 이 원장은 "소비자와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 개별 금융사 배임 이슈와 연결된다는 것은 조금 먼 얘기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아울러, 손실 배상에 따른 판매사의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이 원장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내다봤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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