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28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유, 정상화를 위한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자구계획을 검토해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소집 통지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태영건설은 이날 산업은행 앞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의한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신청했다.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는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 채권행사의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 진행, PF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의 경영 상황, 자구계획, 협의회의 안건 등을 설명하고 논의하기 위해 채권자 설명회를 다음달 3일 개최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다수의 다양한 PF 사업과 SOC 사업을 영위하는 특성상 PF대주단을 비롯한 보증채권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정상화를 위해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은 물론, 금융채권자와 PF대주단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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