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연일 유동성 위기설에 휩쓸리고 있는 태영건설이 이번에는 한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게 현금 지급을 약속했음에도 어음으로 대금을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
15일 뉴스
1은 태영건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을 맡은 한 업체에 지난
9월부터
60일 만기 어음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 당초 태영건설은 하도급 입찰 당시 대금은 현금 지급을 조건으로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어음은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
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 다만 통상적으로 대금으로 현금 대신 어음을 지급할 경우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음을 매각했을 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해 태영건설 측은
“대금을 못주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해명했다
. 태영건설 관계자는
“관공서 사업 등은 현금지급이 원칙이지만 나머지 협력사들은 현장에 따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이번이 이례적인 경우는 아니다
”라고 말했다
.
그는
“어음도 결국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고
, 기한 내에 대금을 모두 지급할 것
”이라며
,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다른 건설사들도 어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고 부연했다
.
최근 태영건설은 자금난으로 인한 워크아웃
(기업회생
) 신청 설에 꾸준히 휘말리며 위기를 겪고 있다
. 전일 증권가에서는 태영건설 법무팀이 워크아웃 신청을 알아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 그 결과 태영건설의 주가는
6% 이상 하락했다
. 15일 오전에도 출처가 불분명한
‘1군 건설사의 부도
’ 설이 돌았는데
, 이번에도 그 주인공이 태영건설이 아니냐는 의혹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
이와 관련해 태영건설 관계자는 “올해 실적도 좋았고, 최근 윤세영 회장도 경영에 복귀하며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라며, “그룹사를 통한 지원은 물론 자구노력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 같은 위기설이 유독 불거지는 원인은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장-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복현닫기
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의 코멘트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업성이 미비한 사업장이나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나 금융사는 시장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정·정리를 해야 하며, 자구노력과 손실부담 등을 전제로 한 자기 책임 원칙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발언했다.
태영건설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478.7%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자산규모도 늘긴 했지만
, 부채규모도 함께
8000억원가량 늘어난 점도 우려할 부분이다
. 특히 비유동부채 규모가
4206억원에서
8838억원으로
2배가량 늘었는데
,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이로 인한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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