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은 태영건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을 맡은 한 업체에 지난 9월부터 60일 만기 어음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태영건설은 하도급 입찰 당시 대금은 현금 지급을 조건으로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태영건설 측은 “대금을 못주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관공서 사업 등은 현금지급이 원칙이지만 나머지 협력사들은 현장에 따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이번이 이례적인 경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음도 결국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고, 기한 내에 대금을 모두 지급할 것”이라며,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다른 건설사들도 어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태영건설 관계자는 “올해 실적도 좋았고, 최근 윤세영 회장도 경영에 복귀하며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라며, “그룹사를 통한 지원은 물론 자구노력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 같은 위기설이 유독 불거지는 원인은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장-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의 코멘트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업성이 미비한 사업장이나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나 금융사는 시장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정·정리를 해야 하며, 자구노력과 손실부담 등을 전제로 한 자기 책임 원칙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발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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