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소홀 시에는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책임자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연평균 금융사고 금액은 지난 2019~2022년 143억원(7.8건)에서 2023년 668억원(14건)으로 크게 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증권업계에서 CFD(차익결제거래) 발(發) 주가급락과 영풍제지 미수금 사태, 본부 및 영업점 임직원의 사적이익추구 및 횡령까지 연달아 사건 및 사고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증권사의 금융사고 예방 및 보고체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주시기 바란다"며 "증권사의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이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부 증권사의 금융사고 은폐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사고 미보고 및 늑장 보고 사례를 전수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또 금감원은 부동산PF, 기업금융 등 IB부문에 대한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해 달라고 했다.
황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사모CB(전환사채), 부동산PF 등 IB부문의 불건전영업행위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건전성,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 수준을 높여달라고 했다.
황 부원장보는 "부실채권 상각, 대손충당금 보수적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증권사의 유동성과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신규 투자대상 선정 및 심사시 관련 리스크에 대해 Due Diligence(상당한 주의 태도)도 엄격하게 진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미수거래, 신용융자, CFD 등 리테일고객에 대한 레버리지 영업시 리스크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대규모 미수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점검결과 드러난 내부통제 취약점에 대해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했다.
황 부원장보는 "금감원도 '증권사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내년(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선정하여 어느때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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