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활성화는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공백)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개인IRP·연금저축으로 노후자금 부족 메워야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연금개혁법안 본회의 통과 관련 자료(2025년 3월)에 따르면,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을 나타내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2025년 현재 41.5%다.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될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에 달했지만, 1999년 60%, 2008년 50%로 점차 낮아졌다. 소득대체율은 당초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내년부터 43%로 고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 이 같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공적연금이다.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다. 개인연금은 IRP(개인형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이 있고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근로소득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면 16.5%(지방세 포함),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공제된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IRP는 연간 900만원이며, 둘을 합치면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500만원을 초과하면 최고 49.5%의 종합과세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분리과세 선택 시 단일 세율(16.5%)을 적용받게 된다.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만 보강된다면, 가입 유인을 높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국민연금 개혁방안 일정과 연계를 전제로 개인연금을 종신 수령시 연금소득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사적연금 기능 강화해야…연금세제 지원 필요”
김갑래·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금세제의 특성분석 및 개선방향' 리포트(2024년 3월)에서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사적연금의 기능 강화 필요성으로 연결되며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연금세제다"고 강조했다.특히 미국의 '401(k)' 연간 적립한도, 호주의 퇴직연금 기여금 한도 등 주요 선진국들에선 사적연금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 규모가 상당히 높다고 했다. 은퇴 이후 소득을 충분하게 보장하기 위해선 더 많은 소득이 사적연금에 축적돼야 하며, 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황 선임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의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평균임금성장률 등의 지표를 활용해 세제 혜택의 한도를 주기적으로 조정토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제혜택의 제공 방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연금세제의 특성 및 자산적립 촉진을 위한 개선방향' 리포트(2023년 9월)를 통해 해외의 연금세제는 공적연금보다 사적연금에 다양한 방식의 세제혜택을 부여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세제혜택의 한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 다양한 유형의 세제혜택이 제공돼 가입자의 선택권이 넓다는 점, 취약계층의 연금자산 축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해외세제를 참고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현행의 연금세제 틀은 대체적으로 유지하되, IRP와 개인연금에 대한 납입 유인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제지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금납입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를 현행보다 상향시킬 필요가 있으며, 세제혜택 한도도 인플레이션 등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연금가입자에게 과세이연 수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세후소득으로 연금에 가입 후 수령단계에서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단도 여러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노후안정을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나 매칭 방식의 보조금 지급도 검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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