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19일 서울 여의도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증권·선물사의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들과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체 증권·선물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첫 대면 워크숍이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는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와 잘못된 영업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
성과보수체계 운영 시 주요 유의사항으로, 지배구조법규 및 감독규정 상 성과보수 최소 이연지급 비율(40%) 및 최소 이연지급 기간(3년)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 성과보수 총액 등을 기준으로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을 임의로 제외해서는 안되는점, 증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가 가능한 성과보수 지급수단(주식 등)을 활용하여야 하는 점을 공유했다.
채권형 랩·신탁 운용실태 검사 결과 발견된 위규행위의 발생 원인 및 양상을 공유하는 한편, 랩·신탁 상품 본연의 기능 및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좌별 독립 운용 및 이해상충 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이상거래가격 통제 및 환매 유동성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내부통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사익추구행위 방지를 위해, 장기간 동일 구성원으로 구성된 팀 단위 업무조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공개정보 취득 기회가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은 그간 점검·검사 결과 드러난 증권사의 내부통제 취약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증권업계가 자체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내부통제 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권업계와의 정보교류 확대 및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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