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국회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이강일 의원, 민병덕 의원을 비롯해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도 “현재 규제체계는 거래소나 보관업자 위주로 설계돼 있다”며, “DeFi나 NFT, 자문·평가업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들은 제도 밖에 머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다양화 흐름을 언급하며, 기존 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채 교수는 “특금법 체계는 거래소 중심인데, 최근에는 자문, 공시, 평가업처럼 간접 서비스 성격의 업종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 업종에 맞는 등록제와 책임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시업에 대해서도 “민간 공시가 난립하면서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 주도의 통합공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평가업은 등록형 제도를 통해 기준을 표준화하고,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 교수는 이와 함께 DeFi, NFT, DAO 같은 탈중앙화 서비스에 대해서도 “책임 주체가 없다는 이유로 규제를 미룰 게 아니라, 실명 등록이나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서 제도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로는 EU의 MiCA 법안과 미국 FIT21 법안을 언급하며, 기능 중심의 세분화된 업자 분류 체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미국은 디지털자산 브로커딜러나 거래시스템, 수탁자 등을 개별 등록하고 있고,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도 업종별 인허가 요건을 세분화하고, 사업 성격이나 규모에 맞는 자본요건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디지털자산 투자신탁, 투자일임업, 인수주선업 같은 새로운 업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일반 투자자만 거래에 참여하는 구조로는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키우기 어렵고, 초기 발행이나 기관투자도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포럼에는 금융위원회와 산업계 전문가들도 함께 토론에 참여해 실무적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책임 소재 명확화 △기존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 △신유형 서비스에 맞는 정책 도입 필요성 등에 공감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향후 정무위 차원의 입법 발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산업계와 금융당국의 협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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