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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최근 5년간 증권사 임직원 불법 주식거래 1050억… 내부통제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3-09-18 13:05

(최종수정 2023-09-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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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3년 증권사 주식거래 내부통제 위반 적발

미래에셋증권‧메리츠증권 제외한 상위 8개 증권사

자본시장법 위반자 107명 중 형사고발은 불과 ‘1건’

“전체 증권사 전수조사하고 개인투자자 보호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의원./사진=황운하 의원 네이버(NAVER‧대표 최수연) 블로그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의원./사진=황운하 의원 네이버(NAVER‧대표 최수연) 블로그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의원이 “최근 5년간 증권사 임직원 불법 주식거래 규모가 1050억원에 달한다”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위 8개 증권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관련 내부 징계 내역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불법 주식 거래하다 적발된 인원은 총 107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은 1050억원이다.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 징계 일자 기준으로 확인된 자료다. 위반 금액을 제출하지 않은 미래에셋증권(대표 최현만닫기최현만기사 모아보기‧이만열)과 메리츠증권(부회장 최희문닫기최희문기사 모아보기)의 경우, 금액 합산 집계에선 제외됐다.

현재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 명의로 매매할 것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해 계좌 하나로 매매할 것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그 밖에 불공정행위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주가조작과 미공개 정보 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비롯해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함이다.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제6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를 위반할 시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위반자 107명 중 형사고발은 단 1건에 그쳤다. 대형 증권사 한 곳 영업점 직원이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443억원 규모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건이었다. 나머지 106명은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등 솜방망이 내부 징계로 마무리됐다.

황운하 의원은 이에 대해 “소시에테제네랄(SG‧Societe Generale)증권 발(發) 주가 폭락 사태에서 임직원의 주가조작 가담 정황이 확인됐다”며 “증권사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천문학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데다 주가조작에 가담할 수 있기에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거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5년간 8개 증권사에서 1000억원대 불법 거래가 있었음에도 형사처벌은 단 1건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발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전체 증권사를 전수조사해 내부통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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