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운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현재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 명의로 매매할 것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해 계좌 하나로 매매할 것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그 밖에 불공정행위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주가조작과 미공개 정보 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비롯해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함이다.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제6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를 위반할 시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위반자 107명 중 형사고발은 단 1건에 그쳤다. 대형 증권사 한 곳 영업점 직원이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443억원 규모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건이었다. 나머지 106명은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등 솜방망이 내부 징계로 마무리됐다.
황운하 의원은 이에 대해 “소시에테제네랄(SG‧Societe Generale)증권 발(發) 주가 폭락 사태에서 임직원의 주가조작 가담 정황이 확인됐다”며 “증권사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천문학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데다 주가조작에 가담할 수 있기에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거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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