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양증권 최대주주인 한양학원은 지난해 9월 사모펀드 운용사 KCGI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지분 29.6%를 약 2,204억 원에 넘기기로 했다. 이는 건설 계열사인 한양산업개발의 PF 부실, 한양대병원의 적자 운영 등으로 재단 전반에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데 따른 조치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KCGI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세무조사나 수사 등 외부 기관의 조사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위는 해당 절차를 유보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KCGI의 인수도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한양학원과 KCGI 모두 “계약은 유지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인수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KCGI가 금융당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계약은 자연스럽게 해지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KCGI 인수 무산 시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 매각 조건 재조정 등 한양학원 측의 부담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당장 새 인수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양학원 관계자는 “당장은 KCGI의 절차 종료 여부를 지켜보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PF 부실이 금융 M&A 시장에까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구조조정성 매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수 주체의 자금 출처와 평판 리스크에 대한 검증이 까다로워지면서, M&A 과정 전반에 걸쳐 시장 신뢰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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